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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앞에 국가 기관들 왜 이러나?

by anonymous posted Dec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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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93
제   목 : 동성애 앞에 국가 기관들 왜 이러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5          등록일 : 2013/12/10

최근 우리 사회에 동성애 문화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 뜻있는 국민들과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10여 년 전만 해도 드러내 놓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일이었다. 사회적으로나, 가족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일탈적 행위로 여겼었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방송인이자 영화배우인 홍 모 씨가 지난 2000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면서부터이다. 또 2000년대 초 가수이며, 방송인인 하 모(예명-본명 이 모)씨가 성전환자로 밝혀지게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2006년 6월 22일 ‘성 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단서를 붙여, ‘성 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용하게 되었다. 

동성애 문화 확산에 앞장 선 사람이 한 명 또 있으니 영화 연출자이자, 감독인 김 모 씨로 그는 2006년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였다. 그는 2013년 9월에는 19살 연하의 남자와 동성결혼식(?) 이벤트도 거행하였고, 진보 정당에 가입하여, 동성에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는 여전히 ‘일반적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 교황 프란치스코는 지난 7월 29일 남미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서,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였다.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의식도 여전히 동성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본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바, 응답자의 73.8%는 동성애를 ‘정상적 사랑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 층인 40~60대에서는 85%가 반대한다고 하였다. 또 동아일보가 10월 31일 <2013년 한국인 의식조사>에서 밝힌 바로는, 동성애자에 대한 거부감이 78.5%라는 발표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동성애 지지 성향은 동성애 문화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국가기관 중 동성애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이고 관대한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다. 현재 인권위는 전국의 170여개 초•중•고교에 ‘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동성애를 나타내는 영상물(별별 이야기 2)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인권위가 권력의 힘으로 학교나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동성애 영화 상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녀에 대한 성적 지향성을 크게 좌우할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국가인권위는 동성애 영상물을 학부모의 의견 청취도 없이 ‘인권’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이는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며, 인권 차별이다. 국가인권위가 어린 학생들을 동성애자로 만들 계획이 아니라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에서는 지난 달 14일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를 ‘청소년 관람가’로 판결하였다. 이 영화는 지난 2009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묘사가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내렸으나, 이를 대법원에서 동성애 영화 편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특히 이 영화는 군에 입대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뤄, 동성애자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군형법 92조’와도 연관성을 지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강영호)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외부 성기를 갖추지 못한 성 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에 대한 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2006년 대법원은 ‘성전환자 성별 정정’을 해 줄 경우, 5가지의 단서를 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서부지법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남성 성기(性器) 모습을 가진 사람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고, 여성 외모를 가진 사람이 남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성 목욕탕에 들어 갈 수 있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어문규정, 표준 언어예절, 국어 합리화의 기초를 놓는다는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이 지난 해 11월 7일 동성애자 등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사랑’ ‘연인’ ‘연애’ ‘애인’ ‘애정’ 등 5가지 낱말의 뜻을 풀이하면서, ‘남녀’ ‘이성’에서 ‘두 사람’ ‘어떤 상대’등으로 낱말 풀이를 바꾸었다. 그리고 ‘결혼’의 사전적 정의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 제36조에서는 ‘결혼’의 의미를 ‘양성 간 결합’으로 하고 있어, 헌법적으로 명백한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동성애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7월 27일 성북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성애를 위한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 센터’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민 3명만 모여도 우리 마을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난 해 부터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동성애 마을’ 조성을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거기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포함한 “성북주민인권선언문”을 12월 10일 발표한다.

이런 식으로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들이 절대 다수의 국민정서나 윤리에 반하는 ‘동성애’를 위한 일에 앞장서게 될 때에 한국은 갑작스럽게 ‘동성애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위 ‘압축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 말은 한국인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이 정해지면 뒤돌아보지 않고 ‘몰두’한다는 것이다. 동성애 문제도 동성애를 주창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무한대로 퍼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종교계나 학부모계, 시민 단체, 언론들도 침묵하고 있다. 특히 언론은 그 문제점에 대하여 분명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동성애는,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상해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듯이, 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질병에 노출되듯이, 우리 사회에 충분히 ‘위험 인자’를 내포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수년 사이 한국 청소년(15~19세)의 에이즈 감염 원인이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것이 74%라고 한다. 그럼에도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와 국가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 대한 ‘직무 유기’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제라도 한국 사회는 무분별하고, 남들에게 강요하여 그 피해를 증폭시킬 동성애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분명한 경계령을 내려야 한다. 국가기관들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그로 인하여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병들게 하고, 국가를 혼란케 하는 굴절된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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