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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을 즉각 경질하라

by 관리자 posted Jul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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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교통상부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을 즉각 경질하라  
작성자 김용국 작성일 2011.07.13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 성명서

기독교계의 의견을 "과잉반응"으로 일축한 외교통상부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을 즉각 경질하라
[성명서] 이대통령은 국민기본권 말살시도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문책하라
기독교 선교사들을 타켓으로한 한국교회 선교에 족쇄를 쒸으려는 시도 중단하라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자유,거주이전의 자유 무시법 페기시까지 무기한 금식기도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 www.kpup.org )는 외교통상부가 7.4일 입법 예고하며 개정공시에 들어간 여권법 개정에 대해 종교의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인 이법을 즉시 페기하며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법을 추진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문책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 외교통상부가 주체가 된 여권법 개정안이 7월 4일부터 열흘간 여론수렴을 위해 전자관보에 게제된뒤 7.14일 이후 법제처심의-국무회의 의결-대통령재가를 거처 여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설 예고된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23조의 2항(외국에서의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의 제한)은 국위손상자에 대하여 강제 출국 처분 확정 일자 또는 확인 불가시 재외공관이 통보한 실제 강제출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기독교선교사들을 대상으로한 종교탄압법으로서 특정국가의 민주정부가 특정종교의 해외사역을 막기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써 이는 민주화된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종교탄압법으로 즉각 페기 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법은 해당국가의 요청만으로도 내국인을 범죄자 취급해 여권발급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게 된다. 이는 분명 최근 해외선교 과정에 드러난 일들에 대해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기독교의 해외선교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로서 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또한 종교나 포교(국내외를 무론하고)의 자유 또한 가장 기초적인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그럼에도 인위적으로 법을 만들어 특정종교에 대한 해외활동을 막으려는 시도는 민주국가의 수치에 해당한다.

특정 기독교선교사들을 타켓으로한 이법은 종교탄압법임으로 즉각 페기되어 져야 한다. 특히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법을 추진하도록 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 이명박대통령은 국민들의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인 이법 개정을 추진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즉각 문책하라. 특히 기독교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과잉반응"으로 일축해 버린 외교통상부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을 즉각 경질하라

이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세계 최대의 인권 탄압 국가인 북한, 북한 주민을 구하고 난민을 보호해주는 인권 활동은 북한체제의 법에 의하면 명백한 불법이다. 지금도 굶주림과 억압, 인권유린을 피해 탈북하는 주민을 돕는 인권운동가들이 중국 감옥에 체류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자신의 생사를 걸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일임에도 무고히 처벌을 받는 것이다. 헌데 개정된 여권법에서는 이 정의로운 운동가들은 합법적인 범법자로 만들어 활동을 제한함은 물론, 여권의 재발급까지 제한하여 이후의 모든 해외 활동을 봉쇄한다.

인권활동이나 종교 활동은 범죄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현재 인권 문제는 전 세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이다. 인권 문제는 자국이나 타국에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종교 문제로 활동을 제한하는 나라는 분명히 그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의 요청에 따라 자국민의 활동을 정부가 스스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번 여권법 개정안의 무리한 추진은 기독교선교사들을 타켓으로한 기독교선교사 탄압법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명백한 범법자와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하는 사람들을 같은 범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여권발급을 제한하려는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이러한 법을 기어이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인권 탄압에 동조하고 종교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후진국임을 자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드는 여권법 개정안은 철회,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 김성환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법을 스스로 페기하여 이명박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120년전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한 외국선교사들은 미개화한 나라에 와서 자녀들을 잃고 부인을 잃고 자신들마져 순교하면서 이나라에 헌신했었기 때문에 오늘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한국이 존재할수 있었음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 PUP 3천여 회원들은 이법이 페기될때까지 무기한 금식기도에 들어가며 상황에 따라서는 1천2백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것을 경고한다.

2011.7.13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 www.kpup.org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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