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대리 선장이 몰던 세월호가 침몰되기 하루 전인 2014년 5월 15일 일부 개정된 선원법시행령이 시행된다. 그리고 이 시행령에 따라 임시 대리 그 선장의 치명적인 행위가 합법적인 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신설된 3조6항(관련 신설조항 클릭!, 아래 사진 초록 색 부분 ↓)에 따라
사고 시간 대에 다른 사람에게 세월호 선박 지휘권을 넘겨 주었던 그 행위 자체가 불법 아닌 즉 합법적인 것으로 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신설조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선박지휘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명문화 법 조문에 따라서 그 대리 선장은 합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반드시 거론되야 할 문제는 이번에 신설된 다른 조문인 2조6호(관련 신설조항 클릭!, 위 사진 주황색 부분 ↑)에 따라 필리핀 국적의 40대 선상 가수 부부가 선(박직)원의 범주에 들지 않아 합수부 수사 대상에서 자연스레 제외 됐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 대로 필리핀은 최근에 의문의 한국인 (유학생) 피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민다나오 이슬람 반군 단체들의 테러와 전쟁으로 인해 치안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이다. 이러한 필리핀 국적의 40대 선상가수 부부는 (주)청해진에 의해 고용된 자들로서 그 개정안 이전에는 선(박직)원으로 잠정 분류되는 자들이다. 이전까지의 선원법과 그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선원법 2조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원법제2조1호["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시행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클릭!] ☞ 관련 선원법시행령 없음.(2013년 3월 13일시행 선원법시행령 클릭!). 따라서 개정된 선원법시행령의 그 신설조항에 의해 선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게된 이들 부부는 선(박직)원의 그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난 까닭에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어 전원 구속 수감된 생존 선원들과는 달리 구속 수감을 면하게 됐던 것이다. 아니 오히려 생존 선원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가는 진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오히려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제3자'로서의 이들 "필리핀 가수 부부는 사고 당시 조타실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본 사람"으로 인정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사고 직후 조타실에 가게 된 경위와 승무원들의 행적"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은 어떤 구조 작업도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참조 클릭!).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혹 역시 차후에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합수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된 다음과 같은 발표이다: "필리핀 가수 부부는 사고 당시 조타실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본 [[유일하게 선원이 아닌]] 사람"들이다. 따라서 필리핀 40대 가수 그 부부는 선원, 곧 선박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직원이라고 하더래도 관련 자들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조타실에 사건 당시 또는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이전에는 선원이었으나 선원법시행령에 의해 선원이 아니게 된 사람들이라는 바로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 미묘한 싯점의 법 개정으로 인해 구속 수감될 수 밖에 없는 피의자 신분을 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글은 이러한 의혹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의 그 선원법시행령이 담당부서인 해양수산수 선원정책과의 주장대로 금번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에 있어 2006 해사노동협약에 역행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절묘한 타이밍에 제3 테러세력에게 악용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월호 선장과 선상가수와 관련하여 자연스레 제기되는 의문점들은 다른 글들의 몫으로 넘어 갈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세월호침몰사고 하루 전에 시행된 선원법시행령이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문제의 두 조항 등 등을 신설했다고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 의해 주장되는 2006년노동해사협약(홈페이지클릭!, 아래사진참조 ↓)은 도대체 무엇이며 언제 체택됐으며 그리고 이번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알아 봐야 할 것이다. 먼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탄생배경과 특징에 관한 (사)한국선급의 월간지(2010년6월 제68권)의 글을 인용해 본다(출처 클릭!): " 국제노동기구(ILO)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동 기구 설립 이래 80여년에 걸쳐 채택하였던 상선선원을 위한 각종 해사노동협약과 권고를 통합하여 단일의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이하 에서는 “해사노동협약”이라 한다)을 채택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지난 1920년부터 1996년 사이에 해사노동과 관련한 39개 협약과 29 개의 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나 비준율이 낮아 국제협약으로써의 기능이 미약하였고 국제노동기구의 영원한 미션인 양호근로 추진과 유럽연합의 Quality Shipping(양질의 선적) 추진과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해사노동과 관련한 통합협약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1년 1월, 국제노동기구 제29차 해사합동위원회에서 해사노동기준의 통합 논의를 시작으로 5년간의 긴 논의 끝에 드디어 2006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개최된 국제노동총회 해사총회에서 해사노동협약이 심의되고 채택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은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해사노동환경을 조성하여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이나 그 이면에는 해상인명안전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 선원의 자격증명 및 훈련에 관한 국제협약과 아울러 해사노동 관련 국제협약을 해상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4대 국제협약의 하나로 탄생시켜 국제노동기구의 영향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그 배경의 하나이다. 특히 동 협약에는 비차별조항(No more favorable treatment clause)의 도입, 항만국통제의 강화, 간략개정절 차(Simplified amendment procedures) 등을 도입하여 협약의 강제화 요건과 개정의 편이성을 강화 시킨 것 이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인용을 보면, 2006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한 주체는 국제노동기구이며, 그 협약의 내용은 기존의 39개 해사노동협약들과 29개 권고들을 통합 수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협약 내용을 한국이 비준 발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선원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9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3년 8월 20일에 발효된 그 해사노동협약은 2012년 현재 57개국에 의해 비준된 상태이다. 아래 사진(↓)은 2014년 5월 현재 비준 국가들을 나타낸다.
위키페이다에서 가져 온 위 지도에서 청색으로 표시된, 문제의 세월호 선상 가수들의 국적지인 필리핀은 2012년 8월 20일 비준하여 일 년 뒤인 2013년 8월 20일 발효된 상태인 반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한국은 올해(2014년) 1월 9일 비준만 한 상태이고 아직 발효되지는 아니한 상태이다. 통상 일 년 뒤인 2015년 1월 9일 발효되기 때문이다. 그 해사노동협약의 구조는 16개 조문이 포함된 본문들(Articles)과, 원칙및 권리에 대한 규정들(Regulations)과, 세부요건을 분야별로 그룹화한 코드 A(Standards)와, 그리고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그룹화한 코드 B(Guidelines)등 4 층으로 돼 있는데, 이것들 중 본문은 '일반적인 의무,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기본권 및 원칙, 선원의 고용권 및 사회권, 이행 및 집행 책임, 규정 및 코드 A와 B, 노사단체와 협의 발효, 폐기 발효의 효과, 기탁상 임무, 특별3자간위원회, 협약의 개정, 코드의 개정, 공식 언어로 되어 있다.'(인용출처 한국해운조합: ILO 해사노동협약(MLC) 개요, 클릭!)
따라서, 비준만 해 놓고 아직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인 한국은 그래서 2006년해사노동협약에 맞추어서 관련 국내법들을 개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고, 바로 이러한 와중에서 일부 개정된 선원법시행령이 세월호침몰사고 8일 전인 2014년 04년 0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령(제25310호)으로 통과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것을 이번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왜곡시켜 오히려 그에 역행, 아직 드러나지 않는 테러세력에 의해 악용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이것의 결정적인 단서는 '선원' 이라는 용어 규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해사노동협약에서의 협약 당사자는 선상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인 반면 일부 개정된 선원법시행령에서의 그것은 단지 선(박직)원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사노동협약에서의 관련 조문(조문Article II, 1. f~h)을 가져와야 한다.
그 두 번째 조문(관련문서 클릭!)은 해사노동협약의 적용범위와 정의(Definitions)들에 관해 기술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본문에서는 선원(crew, sailor) 이 아니라 선상에서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선상노동자'(seafarer)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는 점이다--'Seafarer'를 승무원 또는 해원으로 번역하는 것은 협약 정신에 위배될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전체 맥락에 위배되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해사노동협약에서의 협약 당사자는 배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인 반면 일부 개정된 선원법시행령에서는 협약 당사자를 선박직원으로만 한정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차 조항으로 빼거나 아예 제외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 해사노동협약 조문 II. 1: 이 협약의 그 의도에 해당하는 그리고 특별한 단서 조항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에서의 해당 용어들. .... (f) Seafarer(선객船客, 선상船上노동자)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내(on board)에서 어떤 형태로든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노동하는 모든 사람 각각을 뜻한다. (g) 선상노동자 고용합의서는 고용계약과 합의조항들 모두를 포함한다. (h) 선상노동자 모집과 채용 서비스는 사적인 영역에서든 공적인 영역에서든 모든 사람이나 회사나 협회나 대행사나 또는 다른 단체를 뜻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선박소유자 쪽에서의 선상노동자 모집하는 일 또는 선박소유자들에게 선상노동자들을 제공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다.(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nd unless provided otherwise in particular provisions,
the term: ...... (f) seafarer means any person who is employed or engaged or works in any capacity
on board a ship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g)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ncludes both a contract of employment and
articles of agreement;
(h)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means any person, company,
institution, agency or other organization, in the public or the private sector, which is
engaged in recruiting seafarers on behalf of shipowners or placing seafarers with
shipowners; )
그래서 2006년해사노동협약 대상자는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선박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가리키지 단지 선원(sailor)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심지어 선내(船內) 승객들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그 선원법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규정하여 단지 선원(sailor, mariner, seaman) 만을 다룬다. 이렇게 협소하게 한정시켜 적용해 놓구선, 선원법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은 2006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개정된 선원법시행령에서는 선원을 무엇이라 규정하는가?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 곧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자들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선원법 클릭!, 선원법시행령 클릭!): " 제1장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3.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4.4.15.]
[시행일 : 9999.1.1.]. "
Sailor[선(박직)원]이 아니라 seafarer(선상노동자/선내여객)라는 용어를 2006년해사노동협약에서 사용한 것은 선원(sailor)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고용되어 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노동협약이 적용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라고 해서 그리고 선박의 운항에 관련없는 허드레 잡일을 한다고 해서 선박 안에서 차별적으로 무법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제외되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들 선상/선내 노동자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고 자신의 일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따라서 그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이 선상의 모든 노동자에게 있게 된다.
그래서 예를들어 선상의 가수라고 하더래도 사주에 의해 고용됐다면 그/그녀는 해사노동협약 당사자들이며 주체이다.
그런데, 세월호침몰 8일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 개정되고 1일 전에 시행된 문제의 그 선원법시행령에서는 선상의 가수를 제외하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해사노동협약에 역행했을 뿐만 아니라, 제외시킨 바로 그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결과적으로 불러 일으키기위해 충분하다. 왜냐하면 담당부서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은 아래의 사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크루즈선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선원 아니다"였으며 그래서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의 장인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의 홈페이지의 그것(아래아래사진 ↓↓, 출처 클릭!)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신문방송들의 그것(아래아래아래사진 ↓↓↓)도 "크루즈선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선원아니다"였는데, 바로 8일 여 전부터 모든 언론을 통해 행해진 이러한 헤드라인 선전광고의 그 '예언'대로 8일 후에 크루즈선에서 공연하던 연예인인 필리핀 가수 부부는 선원이 아닌 것으로 판정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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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아니므로 그 필리핀 부부는 수사대상에서 벗어나 다른 모든 15명의 생존선원들은 구속되어 일부는 살인죄목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는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된다. 이러니, 영낙없이 짜고 친 고스돕이라는 의혹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신문 방송들의 관련 헤드라인, '크루스선서 공영하는 연예인은 선원이 아니다'은 그로부터 정확히 8일 뒤에 발생한 세월호침몰사고에서 '크루즈선서 공연하는' 필리핀 그 부부가 합법적으로 '선원'에서 제외 되어 결국 수사 선상에서 빠진다는 것을 예보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자연스레 생겨나며 그리고 이 의구심이 극단에 다다르면 이번 세월호참사 테러는, 미국의 9.11테러에서처럼, 하나의 짜여진 각본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도 모르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그리고 진행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특히 이슬람 알카에다 테러조직에 의해 행해진 미국 9.11테러의 경우에는 그 테러 직전에 유대계 종사자들이 관련 쌍둥이 빌딩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등이 보여 주듯이 그 조짐(끼임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았는가 말이다.
나아가서, 비록 언듯보기에는 해사노동협약과는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실은 관련이 있는 우련통운 직원 이모씨(50)의 경우에서도 이런 조짐이 발견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화물 고박(결박)을 부실하게 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로 청구한 우련통운의 그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해사노동협약에 따르면 문모씨 역시 그 협약 당시자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생존선원들 뿐만 아니라 관련회사 사장들 그리고 관련 국가기관 임직원들에게까지 합수부에 의한구속 영장이 줄줄이 발부되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수부 중간수사 발표에 따르면 정작 세월호 침몰의 결정적인 직접 원인(우측사진참조 →)을 제공한 자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자꾸 의혹이 부풀려져 굳어지는 것이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라고 한다(관련뉴스클릭!). 박종환 판사는 지난 5월 20일 영장기각 사유로 " 화물의 적재방법과 위치 및 고박방법 등에 대한 청해진해운 측의 구체적인 지시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그리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선상 가수처럼 풀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강조사 후 재청구 끝에 27일 0시 경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발부한 판사는 광주지법 목포지원 진현민 부장판사였다고 한다(관련뉴스클릭!). 그러나 영장이 기각된 지난 5월 20일을 포함한 26일까지는 이미 사고 후 한 달 여가 흐른 후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주변세력에 의한 증거인멸이나 조작이 가능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가? 이것 역시 이후의 관련 글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담당부서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의 주장과는 달리 그 선원법시행령이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역행한다는 또 다른 실례는 이 글 초두에 언급된 선장 직무 대행에 관한 선원법시행령 신설 조문이다. 신설된 제3조6항은 다음과 같다(관련 신설안 클릭!): " 제3조의6(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9조 단서에서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 1등항해사
2. 운항장
3.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등 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 따라서, 6,825톤인 세월호의 경우에 임시 그 대리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선박직원은 1등 항해사거나 아니면 운항장이거나 아니면 1등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선박직원이여야 한다. 그런데, 사고 당시 선박조정지휘를 대행한 선박직원은 보도에 따르면 3등항해사이다. 그러나 그 3등항해사는 1등항해사가 아니다. 그렇다면 운항장이 지니는 승무자격 이상의 선박직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3(관련법 별표3 클릭!)에 따르면 3천톤 이상의 자동화선박의 경우 선장과 운항장과 1등운항사는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이 각 각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즉 3년 이상 다른 선박의 선박의 선장 또는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경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박직원법(관련법 클릭!)과 그 시행령(관련법 클릭!)에 따르면 선박직원이란 선장ㆍ항해사 ㆍ기관장ㆍ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이다: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3항☞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
ㆍ기관장ㆍ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리고 4항☞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므로, 문제의 그 3등항해사는 선박직원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녀가 선장의 선박조종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이 '관행'이라는 것을 빼고는 모든 것이 애매한 상태이다. 1등 항해사가 둘이나 있었고 그리고 운항장도 있었을 터인데 왜 3등 항해사인 그녀가 그것도 정규직 선장이 임시휴가인 상태에서 임시로 선장직을 대리한 자로부터 6,000천 급의 세월호 조종지휘권을 넘겨받았는가. 사고 직후 구석에서 그녀가 울고만 있었다는 뉴스들을 통해 동정심을 유발시키거나 내지는 사고가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넌지시 알리므로서 사태의 진상을 감추려는 시도는 아니였는가? 아무튼 세월호침몰참사 하루 전에 시행된 일부 개정된 그 선원법시행령 제3조6항은 사고 시간 대에 다른 선박직원이 세월호 선장으로부터 선박 지휘권을 넘겨받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므로써, 합수부중간수사 발표에 따르면 침몰 사고의 직접 원인들 중의 하나인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이어진 그 조타명령을 내린 3등항해사의 선박조정지휘 대행을 합법적으로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법안이 사고 하루 전에 시행됐다는 것, 선박조정지휘권을 3등항해사에게 내린 선장은 임시선장이라는 것, 그리고 정규선장은 임시휴가 중이었다는 것은 세월호침몰사고의 의혹을 부풀릴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선상가수 필리핀 부부의 선원 제외의 그것들 등 등과 맞물리면서 말이다.
물론 위에서 든 두 가지 신설 조문의 실례(위 사진참조↑)는 문제의 사고 하루 전에 시행된 선원법시행령의 13가지 신설 내용들 중 일부일 뿐이다(관련 신설조문 12가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 그러나 관련 보도자료 순서에서도 그 두 가지는 첫번째(선상가수는 선원이 아니다)와 두번째(선장의 선박조정지휘 대행) 서열을 차지할뿐만 아니라 그 개정안 내용에 있어서도 핵심이므로, 문제의 그 선원법시행령은 그 두 가지를 위한 것이라고도 말해질 수 있으리라. 그런데 바로 해사노동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개정된 이번 선원법시행령이,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오히려 거꾸로 그 노동협약에 역행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월호 침몰 테러 세력을 합법화하는 모양새가 결국 되버렸다. 정부 내 어떤 세력의 조정을 받는 자들의 불순한 의도(예를들어 기독교박멸)에 휘둘려, 정부가 이번 세월호 사건을 결코 기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테러세력에 의해 본의 아니게 대통령령의 법들이 이용 당해 이번 세월호침몰사고에 정부가 결과적으로 깊숙히 개입한 형국이 됐다는 일부의 의혹이 불식되도록, 이슬람과 불교와 천주교와 그리고 '기독교'를 자칭하는 구원파 등 등의 종교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해당 정파의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과감하고 공명정대하게 사고원인을 밝혀 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