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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cp=nv
김신 대법관 후보자 ‘종교편향’ 논란 과도하다
  • 2012.07.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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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라이프]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공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전체적인 신앙관이 아닌 부산·울산 성시화 발언과 개인 간증집 일부 내용을 확대 해석해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바탕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기독교 반감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교묘한 정치적·종교적 편향 논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 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제한하려는 초법적 논리는 ‘서울시 봉헌발언’과 ‘포항시 재정 1% 성시화 사용’ 해프닝 등에서 볼 수 있듯 지난 7년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꾸준하게 유포시켰던 반 기독교 이데올로기다. 신앙 간증집 문구부터 예배 후 나눈 덕담까지 샅샅이 뒤져 공직자의 신앙표현을 제한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낮은 종교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 보장된 공직자 종교자유 오히려 억압=일반적으로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선전의 자유,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집회에서의 개인 신앙고백을 제한하는 것이 공직자의 종교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물 론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장소 등 상황에 따라 다르다. 즉 업무이외 시간에 참가한 종교집회에서 했던 발언은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사적 종교 활동은 공직자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으며, 일반 국민과 같이 똑같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시화와 관련된 김 후보자의 발언은 판례상 종교 편향의 기준으로 삼는 재정지원이나 행정편의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이었다.

김 후보자의 ‘울산성시화운동과 울산기독기관장회 출범’ 발언은 지난 4월 국회의원당선자 조찬 감사예배에서 나왔다. 울산성시화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근두(울산교회) 목사는 “지난 4월 국회의원 당선자 조찬 감사예배에 참석한 김 후보자가 공식 순서도 아닌 개인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전한 덕담”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개인 신앙간증 에세이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국민일보의 신앙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맥락은 언급하지 않은 채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 ‘결재권자는 하나님’이란 문구만 빼내 공격한 것도 김후보자의 상처를 내기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많다.

◇ 종교편향·재판중립 훼손 우려는 위험한 논리=김후보자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헌법 10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억측이다. 야당 등이 김후보자를 공격하는 사례로 든 재판들은 원고와 피고 모두 기독교인으 로 판결보다는 합의·조정을 권유하는 것이거나 바뀐 교회 환경 등을 감안한 합리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이를 재판 중립성 훼손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무리다.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측의 지적처럼 ‘법관의 양심’에 반한 ‘종교적 양심’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헌법 위반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 후보자는 “재판과정에서는 결정을 조정하는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기독교인 간 다툼이었던 만큼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을 시도한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있는 법정에서는 곤란하니 조정실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내가 아무 재판이나 앞두고 ‘기도합시다’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부목사 사택 면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교회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부목사에 대한 인식도 변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일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법관이 조정과 화해를 하려면 때론 협박을, 때론 달랠 때도 있다”면서 “교회 관련 분쟁에서 기도를 하자고 한 것은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한 적절한 제스쳐였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조정은 ‘판결’이란 목적지에 가기위한 여러 방편 중의 하나인데 이를 종교편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인격적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라도 합당치 않다면 정의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용기”라면서 “이는 재판 과정에서 양심에 바탕을 둔 법관만이 할 수 있는 헌법에 근거한 행동으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부산에서 20여년 김 후보자를 가까이 지켜봤다는 장준동 변호사는 “내 자신이 불교신자고 김 후보자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재판과정에서 기독교 종교편향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기억이 없다”면서 “소수와 약자를 위한 판결로 유명하며 부산지역 법관 중에서 변호사 평가 우수 법관에 속하는 그를 종교편향으로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마녀 사냥”이라고 지적했다.

백상현 노석조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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