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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407
제   목 : 군대 내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국회의원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5          등록일 : 2014/03/19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가 ‘합헌’이라는 판결 이후 군대내 동성애 허용 주장이 잠잠했는데, 3월 17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받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진선미 김광진 정진후 장하나 박원석 배재정 김재연 김제남 이상규 은수미 의원 등 10명이 동참하고 있는데, 이들은 군형법 제92조6의(추행)에 대한 처벌 삭제를 위한 발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군형법 제92조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바, 이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최근 육군에서는 분대장이 후임병 14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시끄럽다. 이것이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그 군인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형량이 약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즉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미약하다는 것이다. 

군형법 제92조6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일부개정법률안 취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상명하복의 군대 내에서 ‘자기 결정권’이 가능하겠는가? 

또 이런 발상은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지난 해 10월 한국교회언론회가 여론 전문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군대를 다녀온 1,020명을 대상으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이 69.6%로 10명 중 7명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현행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를 차지하였다.(유지 22.6%, 오히려 강화 64.2%) 

또 군대 내에서 군인 간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발생해도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82.8%를 차지하였다. 이유는 ‘계급 사회의 특수성’ ‘보복 따돌림의 2차 피해’ ‘주변 시선, 소문이 두려워’가 주된 이유였다.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정서와 군대 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동떨어진 사고방식으로 법률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이것이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어이없는 법률안 개정 움직임은 군 기강 해이와 군 전력화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군대 안보내기 운동으로 비화될까 두렵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북핵보다 더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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