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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82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무엇일까?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04          등록일 : 2013/08/22
우리나라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많은 혼란을 내포하고 있다 

금년 2월 초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후에 민주당은 서둘러 2건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이것은 보수 세력과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급기야 4월에 민주당은 법안 발의를 철회하였다.(통합진보당의 발의안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반대로 민주당이 철회하였던 “차별금지법”을 박근혜 정부는 9월에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명칭과 달리, 법의 제정․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결과의 심각성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입법배경이다.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작년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이하 UPR)에서 인도네시아, 팔레스틴, 차드, 인도, 칠레, 호주, 우즈베키스탄, 쿠바, 모르코, 스페인, 캐나다 등이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UPR에 참석한 법무부의 방 모 인권과장은 2012년 12월 27일 법률신문에 기고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외국의 유엔인권대사들에게 한국의 문제점을 발언해 달라고 로비하였다”고 한다. 이 말이 맞는다면, 형식적으로는 외국의 유엔인권대사들이 한국에 제정을 요구한 것이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유엔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는 한국에 입법을 요구한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 유엔 인권대사들이 소속된 국가의 대부분은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또한, 여성차별, 종교박해, 아동노동, 장기독재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한국의 인권상태 개선을 위해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발끈해야 할 법무부가 ‘예, 바로 제정하겠습니다!’라는 공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법무부가 각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다. 또한 UPR은 각국의 유엔인권대사가 타국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으로 ‘유엔이 권고하였다’라고 권위를 부여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셋째는 차별금지법의 한계점이다. 현재 ‘평등법’을 시행중인 국가인 영국의 Streeter 의원은 ‘평등법’에 대해 “2010년에 평등법이 급하게 도입되었다. 법은 많은 보호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그룹 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문제의식을 내보였다. 

영국의 BBC뉴스 역시 평등법이 일부 대상들을 우대하는 것에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보호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하였다.(2013.3.4.). 이렇듯 이미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조차 ‘차별금지법에 의해 특정한 계층만을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반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대상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정 후 제소․고소사건의 증가가 빈번할 것이다. 현재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 고소나 제소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프랑스의 경우 연 1만 건의 제소가 이뤄지고 있고, 영국도 연간 5천여 건이 넘는다. 한국에서도 2009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연간 81건이던 제소가 연간 1천 여건으로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금년 1월에 평등법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영국인이 EU의 인권재판소에 제소해서 승소하기까지 25,000파운드(약 4,300여만 원)의 변호사비를 들여야 했다. 법무부 직원들이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퇴직 후 소송사건이 증가해서 수입에 보탬이 될 수도 있겠으나, 서민들은 고액의 변호사비를 지불할 수도 없고, 국선변호사의 승소율은 변호사를 안 쓸 때보다도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탄식소리가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증가하는 제소와 고소의 증가로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법무부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보호대상’에 언급된 사람의 고소사건은 국가인권위가 대리하지만, 고소를 당하게 되는 사람은 법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원하는 제도는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적용기관의 공정성 문제이다. 평등법으로 인해 자국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영국 국민이 EU인권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한 사건은 법의 내용뿐 아니라 법의 시행 및 판결기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서는 ‘합리적 이유’에 대하여 최종적인 권위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수의 위원들에 의해 주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상태라면 이는 심각한 초헌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현재도 국가인권위는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 역시 야당이 당의 강령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유럽 국가들은 자국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EU의 인권재판소에 항소라도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누구에게 항소할 것인가? 

일곱째는 입법내용의 문제점이다. 금년 초에 제정하려던 차별금지법의 쟁점은 ‘정치적 의견 및 사상’ ‘전과’ ‘성적지향’ ‘종교’ ‘가정형태’ 등 악법 및 사회적 혼란과 가치의 혼란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는 것들이 포함되었었다. 여기에서 정치․사상․전과 항목을 포함하면 여당과 우파세력이 반발하고, 이를 제외하면 야당과 좌파세력이 반발한다. 

그리고 ‘성적지향’을 포함하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보수 세력이 반대하고, ‘성적지향’을 제외하면 이의 요구세력이 반발한다. 또 ‘종교’ 항목은 조계종이 2008년부터 제정을 요구해왔으나, “종교차별금지법”에 의해 그 동안 불교계에 지원되었던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에 대한 적법성 조사와 환수가 이뤄진다면 조계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전통문화를 이유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도 정교분리 위배라는 미국의 판례가 있음) 

법무부가 이러한 이해 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을 합법화하는 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극단적으로 ‘보편적 차별법’이 된다면 그 책임을 법무부가 질 수 있겠는가? 또한 어떤 항목이 누락된다면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명칭이 성립될 것인가? 

여덟째는 국민과 교감하지 못하는 입법과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서구의 법을 모방하여 추진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이 적용된 서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강력한 규제와 징벌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을 입법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일단 법을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입법만 추진하려 한다. 

입법 과정과 입법 후의 온갖 사회적 갈등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맡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올 초에 입법을 추진하였던 모 의원실은 해외의 사례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자료만 참조하였다고 하는데, 국민 대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법을 이렇듯 날림으로 만든다면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하여 우리사회가 건전하지도, 평화롭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을 만 든 후에 더욱 혼란이 가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은 이 법을 만드는 과정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로부터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책도 보고받았는가 묻고 싶다.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도 없는 상태에서 졸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한 후에 입법하든지, 아예 당장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 국가의 혼란을 자초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도 없이, 유엔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뜩 약속한 전례도 있다. 

그렇다면 자기체면 때문에 국민들의 권익과 국가와 사회의 혼란은 생각지도 않고 입법을 서둘러야 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권익보호가 우선인지, 아니면 법무부의 대외적 체면이 먼저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의 미래와 역사적인 책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살핌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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