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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3.htm?mode=read&read_no=310
제   목 : 차별금지법안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5          등록일 : 2013/07/01


졸속이고, 부실하다 


위헌적 소지가 높고, 다른 나라의 법률과 비교할 때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6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실행위원장 길원평) 주최와 사단법인 국제교류협력기구 주관의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의 포럼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헌법상의 문제점,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문제점, 규범적 입장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숭실대 전 법과대학장을 지낸 김영훈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점들을 지적하였는데,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차별금지법안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하였다. 

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규정’과 ‘성적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하는 것’이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것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교육기회의 차별금지’ ‘교육 내용의 차별금지’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헌법 제20조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구성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구제 조치’나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배분’은 헌법 제101조 및 제10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이 ‘평등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국가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것’이고, 사인(私人)간의 법률관계에서 적용이 가능한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기본권의 충돌을 야기시켜, 국민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키므로, 영구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자유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발표한 법무법인 산지의 이태희 변호사는 동성애를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주장하여 주목되었다. 즉 무신론적 세계관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문화 다원주의’(multiculturalism)를 만들어 냈고, 이것이 ‘도덕적 상대주의’(moral relativism)를 낳아, 건전한 가치와 전통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생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은 ‘헌법상의 평등권’ 개념을 왜곡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권리와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물론 무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이런 규정을 유동적인 것으로 몰아내겠지만, 그렇게 되면, 동성애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자식 간, 근친상간, 심지어 수간(獸間)행위를 요구할 때도 이를 인정해야 할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미 유럽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결혼도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허술함을 주장했는데, 영국은 40년 동안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장애차별금지법’ ‘동등임금법’ 등 여러 가지의 차별적 법률에 대하여 보완 개정하여 ‘평등법’을 만들었으며, 그 분량도 40만자나 되는데, 우리나라 법안은 고작 9천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법이 허술하여 사회적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차별금지법은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동성애와 동성 결혼 등은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와 가치, 그리고 질병 확산과 같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므로, 이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징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는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역차별’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영국에서는 한 목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했다가 경찰에 체포되고 벌금을 물린 경우가 있었고, 스웨덴에서는 목사가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 설교를 했다가 1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이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사유’에 국한하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동성애는 ‘죄’(sin)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자유와 행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인 전용태 변호사는 “규범적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실정법, 자연법, 법윤리 내지 이념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분석하였다. 우선은 실정법 차원에서 살펴보면,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 취지는 남녀, 인종, 피부색과 같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차별받는 것을 말하는데, 사상, 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은 선•악,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어 보편적 사유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동성애와 관련된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조차도 남녀 간의 혼인만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려던 ‘차별금지법’은 전반적으로 행위규범성, 법률명확성, 죄형법정주의에서도 어긋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연법 앞에서의 평등도 존재론적 평등이지, 행위론적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법윤리 측면에서도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국민의 윤리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혼 형태는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저출산, 질병확산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전용태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실정법, 자연법,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빼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에서 법무법인 인앤인 경수근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난 해 8월 UN 인권 이사회(UNHRC)의 권고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인 때문인데,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특정 집단에 대한 우선적 처우가 또 다른 차별(역차별)을 야기하는 점과 계층 간 불평들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따라서 법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문제점을 가려내고, 일반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은 60년 이상, 영국은 40년 이상 된 법률을 심도 있게 다듬어서 시행하고 있어도 또 다른 차별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안 토론” 2번째 발제자인 홍선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안, 김재연 의원 법안, 김한길 의원 법안(철회), 최원식 의원 법안(철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남녀의 성문제와 관련된 ‘혼인빙자간음죄’가 이미 지난 2009년 11월 26일에 폐지되었고, 간통죄도 지난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겨우 합헌결정(5:4)이 되는 등, 개인의 성문제를 국가 권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인데, 왜 굳이 ‘차별금지법’에서 국가가 동성애에 관련하여 보호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날 첨부된 보고서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사안으로는 교학사와 천재교육에서 만든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에서 성적 소수자(동성애, 트랜스젠더)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이들을 정상이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기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포럼에 참여한 발제자들>





<고등학교 생활과윤리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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