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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사랑의교회 건축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의교회 건축은 계속되어야 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2          등록일 : 2012/06/05

사 랑의교회 건축에 대하여 시민 옴부즈맨들이 지난 1일 제동을 걸고 나왔다. 이는 ‘도로 점용 허가(지하사용)가 공익이나 공공성에 반 한다’는 취지이다. 반면에 당초 함께 제기되었던 ‘고도 제한 완화’나 ‘지하철 출입구 이전’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지난 해 12월, 지난 7년간 불교계의 입장에서 기독교 공격에 앞장서 온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기타 서초 구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문제에 있어, 교회가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어찌되었든 사랑의교회는 서초구로부터 합당한 절차를 따라 신축공사를 진행해왔고, 서초구는 인•허가 당시 서울시•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등에 유권해석을 받은 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와 시민들이 교회 신축에 대하여 ‘불법건축’을 자행하는 것으로 ‘여론몰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그나마 서초구가 시민 옴부즈맨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랑의교회 신축의 적법함을 표명한 것은 다행이다.

사랑의교회 건축으로 인해, 오히려 도로를 기존의 8m에서 12m로 660㎡를 넓히고, 또 지역민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325㎡에 이르는 건물 내부를 기부체납 하도록 한 것도 주목해서 볼 대목이다.

그런 반면에 특정 종교의 불법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18대 국회에서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는데, 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 인지 알 수 없다.

사실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한 시비의 발단은 지역민들의 반발이라기보다, 기독교를 집요하게 수년 간 공격하고, 종교간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세력의 의도된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랑의교회 건축은 계속되어야 하며, 만약 건축이 중단되는 사태가 온다면, 단순히 개교회 건축의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기독교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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