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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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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게 되리라는 충분한 근거 있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한국에 온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무슬림(이슬람 교도)들에게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국에 있을 때 기독교로 개종한 뒤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이슬람 국가 출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는 몇 차례 있으나 국내에 들어와서 개종한 무슬림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R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R씨 외에 다른 이란인 2명에게도 마찬가지 이유로 난민 인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R씨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에 대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고 R씨가 다니는 교회 담임목사도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이란에 있는 R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개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R씨가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면 종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이란의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2008년 9월 형법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R씨가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0년 입국한 R씨는 2006년부터 교회에 나가 예배모임과 이란어 성경공부에 참석하다 개종을 결심하고 2008년 6월 세례를 받은 뒤 종교적 이유를 들어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1985년 기독교로 개종해 현지에서 목사로 활동하다 2009년 입국한 S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방글라데시는 2008년 종교적 소수자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등 이슬람교 외의 다른 종교를 부인하지 않는 온건 이슬람국가에 해당하고, 수도인 다카에서는 박해의 위험 없이 기독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rao@yna.c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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