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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06:27

선거ㆍ정치관계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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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c.go.kr/nec_new2009/participation/ch_mw_singo.jsp선관위홈 :: 참여광장 : 선거ㆍ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 : 신고사례예시 위반행위신고 신고사례예시 단속요원행동강령 신고사례예시사전선거운동관련 위반사례 예시
선거운동기구를 두거나 사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등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기존 단체 기타의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할 자를 모집·조직화 하는 행위 등

각종 시설물 · 인쇄물 기타 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혼사·생일에 축전이나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행위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등반대회·자연보호활동 등 각종행사를 빌미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직·성명을
나타내는 시설물·표시물·인쇄물·녹화물을 게시·착용·배부·상영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예술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 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는 무방
입후보예정자의 경력·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방송 · 신문 · 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방송·신문·잡지 등 언론매체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 등을 광고하는 행위
※ 다만, 선거법 제69조·제70조·제82조의7에 의한 경우는 무방함.
각급기관·단체의 기관지, 소식지, 사보, 동창회보 등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지지·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발췌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각종 집회 등의 모임을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기타 각종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집회라도 그 집회에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후보(예정)자나 그와 관련있는 기관 · 단체 등이 선거인을 대상으로 집회 ·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등

다만,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와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길이 9㎝ 너비 5㎝ 이내)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선거구민에게 1회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판매하는 행위(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타나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기부행위관련 위반사례예시
선거구민 등에 금품 또는 음식물의 제공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화환·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관광모임, 체육·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원봉사자, 투ㆍ개표참관인 등에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

자원봉사자,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보상 등을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에 참석하는 자와 이들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관광 · 교통편의 제공 행위

선심관광을 주선하거나 그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연설회,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자에게 버스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익의 제공 행위

저서·창작품 등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통상의 가격보다 싼 값으로 판매하는 행위
무료 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양강좌를 개설 ·
운영하는 행위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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