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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살상은 전쟁범죄… 우리에게 조사 권한"

by anonymous posted Dec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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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elated_a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8/2010120800125.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조선"민간인 살상은 전쟁범죄… 우리에게 조사 권한"

김신영 기자 sky@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기사100자평(0)입력 : 2010.12.08 03:00
연평포격·천안함 폭침 예비조사 착수…
국제형사재판소(ICC) 송상현 소장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을 자행한 자(북한군 혹은 이들을 지휘한 최고지도부)들을 전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송상현(69) ICC소장은 "'로마규정' 가입국인 한국의 영토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국민에 대해 저지른 사건은 ICC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로마규정'은 ICC의 설치근거를 담고 있다. 송 소장은 최근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안보리가 (천안함·연평 도발 같은 사태를) 회부해도 ICC는 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ICC 파디 엘 압달라 공보담당관은 7일 추가 답변을 보내왔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ICC는 어떤 범죄를 조사·처벌하나.

"ICC는 로마규정 발효 시점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전쟁범죄·반인도 범죄·집단살해범죄에 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로마규정 가입국의 영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선 ICC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안보리가 사태를 ICC에 회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로마규정 가입국이 아니지만 한국은 가입국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탄원(communication) 접수와 예비조사(preliminary review), 공식조사 개시(opening formal investigation) 절차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단체·개인·국가가 탄원서를 제출하면 소추부에서 접수하고 이 사실을 제출자에게 알린다. 소추부는 예비조사를 통해 공식조사를 시작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결정한다.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추부 검사는 이를 재판부에 보고하고 공식조사 허가를 받는다."

(ICC의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7일 뉴욕 유엔본부 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아니지만, 전 세계 여러 곳의 시민들로부터 예비조사를 해달라는 탄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예비조사 결과 북한의 전범 행위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공식 조사와 기소를 거쳐 체포영장을 발부해 용의자 신병확보에 나서게 된다.)

―유엔 안보리의 ICC 회부는 어떻게 진행되나.

"유엔 안보리가 사건을 ICC에 회부한 경우는 2002년 수단 다르푸르 학살 건이 있다. ICC 재판부는 알-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물론 강제집행 수단은 없다. 그러나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로마규정가입국 영토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해당 국가는 그를 체포하여 ICC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정부는 7일 "ICC 조사관들이 방한할 경우 피해자 증언과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ICC의 예비조사 착수를 환영했다. 로마규정엔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에 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공격 ▲군사목표물이 아닌 마을 거주지에 대한 공격 등을 '전범'으로 규정한다. 피랍탈북인권연대 성삼영 팀장은 "연평도 공격으로 ICC가 북한의 행태를 전쟁범죄로 판단하고 정식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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