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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교활동 발목잡던 여권법 완화… 7월께 발효

by 관리자 posted Jun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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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938224&code=11121200국민해외 선교활동 발목잡던 여권법 완화… 7월께 발효

[2011.05.09 21:46]        
해외 선교활동을 무분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권법 시행령 23조2항이 부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9일 “1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국외 위법행위의 경우, 첫 위반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항의·시정·배상·사죄 요청 시’라는 여권발급 제한 요건도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23조2항은 국외 범법자에 대해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살인·마약 등 강력 범죄로 강제출국을 당할 경우 3년, 여권 위변조·밀입국 등은 2년, 기타 국위 손상 시 1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논란이 된 부분은 기타 국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다. 국외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 국가가 공식적인 항의·시정·배상·사죄 요청 등을 제기한 경우를 비롯해 정부가 사건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에 기독교계 등은 외국에서의 모든 추방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최종본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7월쯤 발효될 전망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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