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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committee.na.go.kr/site?siteId=si...3030035396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종혁

작성일

2013-03-28 10:51:20

조회수

18

밑의 조항들로 인하여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통곡을 할 것 같습니다. 

게이와 레즈비언이 득실거리는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자세히 살펴봐주십시오...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ㆍ 미혼ㆍ 별거ㆍ 이혼ㆍ 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 독소조항 설명 > 
첫째, 임신과 출산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징계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교육적 목적과 면학분위기로 볼 때,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성(性)의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둘째, 종교적 차별을 금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건전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처럼 아예 교리에 담고 있는,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경우와 여성의 인권을 묵살하는 것에도 침묵해야 한다는 말인가? 유럽처럼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잔인함이나 이슬람의 거짓됨을 언급하거나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거나 무함마드는 우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을 해도 제소하면 벌금 3,000만원을 물게 되어 있다. 이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제정한다면, 이적(利敵) 행위와 주적(主敵)에 대한 찬양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럼 ‘김정은 만세’를 외쳐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는 또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 법안 제1조(목적)에 따려면 “이 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의원들이 김정은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을 해도 규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향후 종북세력들이 국회 및 공공기관에 마음 놓고 입성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는 성정체성(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보편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하고, 성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심각한 윤리의 훼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간의 사회 구성원들의 오랜 동의하에 성립되어 왔던 기존의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될 사안인데 구태여 법제화하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다섯째는 전과(前科)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흉악범이나 간첩이나 이적 행위로 인한 전과자도 인정하라는 것인가? 그리되면 이 나라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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