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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계 반대 ‘차별금지법안’ 4월 10일부터 상정 가능

by anonymous posted Apr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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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missionlife.kukinews.com/article/...0007063075
국회, 교계 반대 ‘차별금지법안’ 4월 10일부터 상정 가능
  • 2013.04.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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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가 총력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예고가 9일 종료된다. 10일부터는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에는 8일 현재 이 법안에 대해 6만건 이상의 의견이 달렸으며 반대의견이 90%를 넘었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이날 긴급 회람 등을 통해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9일까지”라면서 “이 기간 국회의 공식 의견수렴이 이뤄지므로 더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200여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는 이날 4만여명 회원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입법예고 기간이 9일로 끝나면 해당 법안은 국회 조사관에 의해 타당성과 필요성, 문제점 등을 분석,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조사관의 의견은 법안의 가부 결정과 수정 및 보완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사전에 반대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도 회원에게 이메일과 문자, 팩스를 보내 법안폐기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럼 이사장 정성진 목사는 “차별금지법안은 신선한 과일 바구니 안에 독사과(동성애 등)를 섞어 놓은 악법으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독NGO 예수재단의 단원들은 이날 경기도 안양 중앙시장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한국교회를 파괴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67개 회원 교단에 동참을 호소했고, 한국교회언론회 직원들은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적시한 전단을 전국 교회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교계 지도자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취향으로 가르쳐야 하는 등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진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상임대표는 “교계는 상위법과 국가 정체성을 무시하고 극소수를 위해 역차별을 가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발의한 의원과 정당에 대해서도 법안 철회를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의견을 내려면 인터넷에서 국회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 페이지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서 ‘차별금지법안’을 검색해 클릭하고 의견등록 메뉴를 누르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02-788-2959)로 전화하거나 우편을 보내도 된다. 이메일(mansu2678@assembly.go.kr)도 가능하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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