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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스님, 항소심서 무죄…왜?

by anonymous posted Jun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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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pID=10200
'강제추행 혐의' 승려, 항소심서 무죄…왜?
등록 일시 [2014-06-12 10:46:41]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승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락마사지사 1급 등 각종 마사지사 자격이 있는 승려 A(54)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락마사지실에서 손님 B(52·여)씨에게 "혈 자리를 찾아주겠다"며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몸을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마사지 교습의 일환이었으며 B씨의 사전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은 마사지실에서 초면이고 의사도 아닌 피고인에게 B씨가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행위와 과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들어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최초 경찰에서 A씨의 추행을 마사지 교습 과정의 일부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과 마사지 후 함께 피자를 나눠먹고, 당일 10회분 마사지 교습료 70만 원을 결제한 점 등을 들어 정반대의 판결을 했다.

바로 옆 침대에서 제3자가 마사지를 받고 있던 점, 사건 발생 후 6일이 지나 고소한 점,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점, 사건 당일이 A씨 모친의 제삿날이었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마사지 교습의 일부로 생각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가 이후 추행의 의도로 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생겨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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