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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동성애 박원순 시장 사퇴”규탄집회: “항문섹스도 인권이냐?”1000여 명 시민들 서울시인권헌장 비판

by anonymous posted Nov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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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동성애 박원순 시장 사퇴”규탄집회
“항문섹스도 인권이냐?”1000여 명 시민들 서울시인권헌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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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서울시민인권헌장(이하 서울인권헌장)’ 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열렸다.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반대운동연대, 바른교육교사연대 등 200여 기독교계 및 시민단체가 결성한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촉구 시민연합’ 회원 1000여명은 26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인권헌장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인권헌장은 이른바 ‘서울시민의 인권 향상과 교육’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해 온 사업 중 하나다. 총 18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세계인권의 날’인 12월10일 발표를 목표로, 지난 8월부터 헌장 제정을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헌장 초안에는 “서울시민은 (···) 성적지향(性的志向), 성별정체성(性別正體性),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1안.案)이 나온다. 문제의 ‘성적지향(性的志向), 성별정체성(性別正體性)’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된 법규(法規)는 ‘소수자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동성애자(同性愛者)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규정, 동성애(同性愛)를 옹호·조장·확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차별금지 법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26일 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성명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 180명을 위촉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권헌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며 “서울시는 그러나 대다수 시민이 원하지 않는 동성애 옹호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단에 오른 강연자들은“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되고 동성애자에게 결혼식장을 빌려주지 않는 교회는 처벌받게 된다”며 “성경말씀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사퇴하라 친(親)동성애 박원순 시장”“동성애 동성혼 out”“항문섹스도 인권이냐?”등의 피켓들 들고 朴시장을 규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8일 제6차 헌장제정 시민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한 헌장 내용을 확정하고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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