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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곽노현 강행ㆍ李교과 재의요청(종합)
| 기사입력 2012-01-20 16:34 | 최종수정 2012-01-20 17:00

곽노현 교육감 서울시의회 방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곽노현 교육감(오른쪽)이 20일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 허광태의장(왼쪽)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2012.1.20 jjaeck9@yna.co.kr  

곽노현 재의요구 철회하자 교과장관은 "재의요구하라"

학부모단체 공포금지 가처분신청ㆍ교총 헌법소원 예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연정기자 =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공포를 서두르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학부모단체가 제동 걸기에 나섰다.

곽노현 교육감은 20일 오후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김상현 교육위원장에게 자신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난 9일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뒤 교육청에 돌아와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

시교육청 최병갑 책임교육과장은 "시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심의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재의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었다고 생각해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사회적 논란이 컸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주 중에 서울시와 협의해 관보에 게재하는 등 공포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새학기 이전에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해야 하므로 여기에 필요한 해설서, 매뉴얼을 상세하게 준비해서 학기 시작 전에 학교에 보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날 즉시 이주호 장관 명의로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장관도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12개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으며,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돼도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곽 교육감이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의에 부친 결과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이후에도 법령 위반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과부 장관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때 조례가 집행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장관의 요청을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공포해버릴 수도 있어 교육청-교과부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규정된 지자체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 권한을 이용해 곽 교육감에 대해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따르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zoo@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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