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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2011.10.25 06:40
선관위, 지위이용 선거운동 목사ㆍ교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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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5336372년합선관위, 지위이용 선거운동 목사ㆍ교사 수사의뢰
| 기사입력 2011-10-25 10:37
광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목사와 교사를 각각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A교회의 김모 목사는 예배시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실려 있는 한 신문을 언급하면서 "이 신문을 서너 장씩 가져가서 가족들끼리 돌려보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권유하라"고 발언,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중학교의 조모 교사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사회과목 수행평가를 하면서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소문 등을 거론하며 `ⅩⅩ앞잡이'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hojun@yna.co.kr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 기사입력 2011-10-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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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목사와 교사를 각각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A교회의 김모 목사는 예배시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실려 있는 한 신문을 언급하면서 "이 신문을 서너 장씩 가져가서 가족들끼리 돌려보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권유하라"고 발언,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중학교의 조모 교사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사회과목 수행평가를 하면서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소문 등을 거론하며 `ⅩⅩ앞잡이'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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