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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2011.10.25 05:37
선관위, 김홍도 목사 ‘불법선거운동 혐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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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2320.html헌걸레와 똥걸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배시간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 목사는 예배시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실려 있는 <자유대한신문>을 언급하며 ‘이 신문을 서너장씩 가져가서 가족들끼리 돌려보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권유하라’고 발언하는 등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탈법적인 방법으로 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23일 중랑구 망우본동 금란교회 예배시간에 대표기도를 하면서 “심장부와 같은 서울에 사탄·마귀에 속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며 “건전한 사상,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 되도록 기도하자. 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선관위가 지목한 <자유대한신문>에는 서경석 목사의 기고문이 실려 있으며, 이 기고문에는 “참여연대가 대기업을 비판하면 그 대기업은 대부분 수억원 이상씩 아름다운재단 측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원순 변호사의) 아름다운재단과 참여연대의 공조는 조직폭력배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등 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또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조아무개씨도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조 교사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서울시장보궐선거와 관련된 사회과목 수행평가를 하면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나 후보의 공직 재직시 소문 등을 거론하며 ‘일제 앞잡이’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배시간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 목사는 예배시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실려 있는 <자유대한신문>을 언급하며 ‘이 신문을 서너장씩 가져가서 가족들끼리 돌려보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권유하라’고 발언하는 등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탈법적인 방법으로 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23일 중랑구 망우본동 금란교회 예배시간에 대표기도를 하면서 “심장부와 같은 서울에 사탄·마귀에 속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며 “건전한 사상,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 되도록 기도하자. 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선관위가 지목한 <자유대한신문>에는 서경석 목사의 기고문이 실려 있으며, 이 기고문에는 “참여연대가 대기업을 비판하면 그 대기업은 대부분 수억원 이상씩 아름다운재단 측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원순 변호사의) 아름다운재단과 참여연대의 공조는 조직폭력배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등 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또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조아무개씨도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조 교사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서울시장보궐선거와 관련된 사회과목 수행평가를 하면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나 후보의 공직 재직시 소문 등을 거론하며 ‘일제 앞잡이’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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