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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2012.01.19 04:23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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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85414아투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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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18 11:40] , 기사수정 [2012-01-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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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 전 교육청 법무팀 등 4곳에 법률 자문 의뢰 해
상위법 위배·교육감 인사권 침해 등 8가지 사항 문제 없어
[아시아투데이=정기철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해 법적 검토 결과를 무시한 채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청 내 법무팀, 민변, 자문변호사 2곳 등 4곳에 의뢰해 법적문제를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로고.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하기 전에 시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법무팀과 자문변호사 등에게 관계법령 위배 여부, 교육감 인사권 침해 등 총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이 자문을 구한 조례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 놨다.
조례안 제17조 ‘집회의 자유’와 제5조 ‘성(性)적 지향, 임신.출산’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조례안 제49조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해 이 조례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교육감의 인사권을 제약하거나 상위법령 위반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취지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때문에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조례안 제17 제3항 학생 집회의 자유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으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릇된 성(性)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형태 시의원(교육위원회)은 “법적 검토를 하고도 그 결과와 상반되는 이유를 들며 무리하게 재의 요구를 한 부교육감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특히 문제가 없는 조례에 대해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단체장의 재의 요구권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asiatoday.co.kr>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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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18 11:40] , 기사수정 [2012-01-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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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 전 교육청 법무팀 등 4곳에 법률 자문 의뢰 해
상위법 위배·교육감 인사권 침해 등 8가지 사항 문제 없어
[아시아투데이=정기철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해 법적 검토 결과를 무시한 채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청 내 법무팀, 민변, 자문변호사 2곳 등 4곳에 의뢰해 법적문제를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로고.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하기 전에 시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법무팀과 자문변호사 등에게 관계법령 위배 여부, 교육감 인사권 침해 등 총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이 자문을 구한 조례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 놨다.
조례안 제17조 ‘집회의 자유’와 제5조 ‘성(性)적 지향, 임신.출산’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조례안 제49조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해 이 조례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교육감의 인사권을 제약하거나 상위법령 위반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취지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때문에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조례안 제17 제3항 학생 집회의 자유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으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릇된 성(性)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형태 시의원(교육위원회)은 “법적 검토를 하고도 그 결과와 상반되는 이유를 들며 무리하게 재의 요구를 한 부교육감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특히 문제가 없는 조례에 대해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단체장의 재의 요구권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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