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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포럼 “불교지원 정책 정교분리 위배” 주장, 특정종교에 수백억원 예산…분명한 종교 편향 행위
  • 2012.02.09 17:09


[미션라이프] “한국은 불교 국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통문화 유지와 활용을 위해 특정종교에만 수백억원을 쏟아 붓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종교 편향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한국교회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교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과 공공정책 포럼(대표 박명수 교수) 등을 중심으로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사법)’과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예고’ ‘자연공원법 개정안’ 등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국가정책이 특정종교의 포교에 도움을 주면서 종교간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공 공정책 포럼 문화정책 전문위원인 백종구 서울기독대 교수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사법의 골자는 전통사찰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풀고 보존사업 뿐만 아니라 활용사업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염려스러운 사실은 한국사회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기존 종교행정 관행을 무시하고 유독 불교만 선택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불교문화 유산을 지원할 때에는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성과 특정 종교의 포교라는 종교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계에선 자연공원법이 개정된 것이나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예장 합동 자연공원개정안반대위원회 위원장 최부영 목사는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에서 사찰을 둘러보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사찰의 보수 및 유지에 국가 재정이 지원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법안의 많은 부분이 종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예능 보유자나 단체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생계비나 발표공연비, 제작지원비, 전수교육비 등을 지급받고 국가 보호를 받게 된다”면서 “종교행사가 분명한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과 사찰에 대한 막대한 예산 지원은 국가 재정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교회 입장에서 볼 때 종교편향 및 정교유착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교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관계자는 “전사법은 전국 2만여 개의 사찰 중 민족 전통문화 유산이라 평가받고 있는 938개 사찰에 해당 된다”면서 “정부 지원은 사찰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개발과 관련돼 있으며, 민족의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보존한다는 국가 책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전사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며 의결이 되면 다음 주 경 대통령 공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 등회와 관련해 종무실 다른 관계자는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도 종교적 측면이 아닌 국가무형문화재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담당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지정 예고 뒤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된다”면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문화재심의위원회 최종 승인 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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