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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2011.07.13 03:50
PUP, ‘여권법 개정반대 1주일 금식기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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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8338크리스천PUP, ‘여권법 개정반대 1주일 금식기도’ 선포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이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입력 : 2011.07.11 06:28“선교 과정의 문제점에 정부가 과잉대응”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가 여권법 개정을 반대하며 1주일 금식기도를 선포했다. PUP는 9일 서대문 호프월드미션(HWM) 강당에서 ‘여권관리법 개정저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고 1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PUP는 이 성명에서 여권법 개정에 대해 “최근 해외선교 과정에서 일부 일어난 문제점을 가지고 정부가 과잉대응을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위험한 국가나 지역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자세히 검토해 보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국가의 요청만으로도 내국인을 범죄자 취급해 여권발급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게 되는 데 대해 “주요 대상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될 것이 자명해진다”며 “범죄자에 대한 처리 사항은 이미 기존 국제 관계법을 갖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데, 새삼스럽게 외교통상부가 이 법을 개정하려는 이면에는 기독교의 선교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PUP는 “비록 위험한 국가에서 선교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종교적인 양심과 부르심에 따른 활동이고 그 책임도 그 종교인이 지는 것이지, 국가가 어떤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종교적·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할 초헌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더구나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선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도 각오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종교 신념의 문제이지 위험의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우리 PUP 3천여 회원들은 다음주 1주일간 금식기도하며 이법 개정의 초헌법성을 알리고, 경과에 따라서 1천2백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도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이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입력 : 2011.07.11 06:28“선교 과정의 문제점에 정부가 과잉대응”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가 여권법 개정을 반대하며 1주일 금식기도를 선포했다. PUP는 9일 서대문 호프월드미션(HWM) 강당에서 ‘여권관리법 개정저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고 1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PUP는 이 성명에서 여권법 개정에 대해 “최근 해외선교 과정에서 일부 일어난 문제점을 가지고 정부가 과잉대응을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위험한 국가나 지역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자세히 검토해 보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국가의 요청만으로도 내국인을 범죄자 취급해 여권발급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게 되는 데 대해 “주요 대상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될 것이 자명해진다”며 “범죄자에 대한 처리 사항은 이미 기존 국제 관계법을 갖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데, 새삼스럽게 외교통상부가 이 법을 개정하려는 이면에는 기독교의 선교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PUP는 “비록 위험한 국가에서 선교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종교적인 양심과 부르심에 따른 활동이고 그 책임도 그 종교인이 지는 것이지, 국가가 어떤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종교적·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할 초헌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더구나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선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도 각오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종교 신념의 문제이지 위험의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우리 PUP 3천여 회원들은 다음주 1주일간 금식기도하며 이법 개정의 초헌법성을 알리고, 경과에 따라서 1천2백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도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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