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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62775불교포커스자연공원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입장료 징수 근거 마련  





2011년 03월 11일 (금) 17:37:44 신혁진 기자 webmaster@budgate.net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과 문화재관리 보수 재원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이 담긴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기존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 4개의 용도지구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일정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했으며,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근거를 신설했다. 또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했다.

또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 경내지를 대상으로 공원내에서 공사를 벌이거나 별도의 관리계획을 세울 경우 미리 해당 사찰 주지스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신설했다.

이중규제로 지목받았던 규정도 완화됐다. 개정 자연공원법은 공원문화유산지구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중복규제 문제를 일부 해소했다.

개정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은 지난 2009년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후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한나라당 주호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검토한 끝에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불교의 의식, 수행과 생활, 신도 교화를 위한 시설의 신·증·개축과 이전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원 구역에 묶여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했던 사찰도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증축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에 대한 요금 징수를 명시해 그동안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해 단위 문화재를 대상으로 징수해온 문화재관람료에서 구역단위 징수가 가능해져 관람료 징수로 갈등을 빚어온 사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공원문화유산구역 내의 난개발을 막기위한 '불사심의위원회' 등의 자정적 기능의 강화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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