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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11-21 05:38 | 최종수정 2010-11-21 08:42


여성민우회 '여성 인권 침해 소지' 진정따라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김효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법 조항에 대한 공론화에 내년부터 나선다.

인권위 관계자는 21일 "낙태 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공론화 사업을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낙태 관련 현행법 등에 대해 정책 검토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6월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가 불법 낙태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불법 인공 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이 여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우회는 진정서에서 "여성의 삶과 국민 인식에 대한 고려 없는 '무정책'과 다름없으며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국가의 형벌권만 강화해 낙태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행보는 위험한 낙태 시술 증가, 시술비 상승만을 낳아 결국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을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즉 입법에 관련된 내용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달 19일 열린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각하했으나, 대신 낙태 문제를 공론화하는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낙태를 범죄화하는 입법에 개정 권고를 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낙태 범죄화를 통해 여성이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나 원치 않는 임신 등의 부분이 무시되고 '원정낙태'에 나서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공론화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태아의 생명권 측면도 검토할 부분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며, 아직 낙태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 정리된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우생학적 장애 등 모자보건법 상 규정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술한 의료인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낙태를 둘러싼 외국의 논쟁을 보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 사이에서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go213@yna.co.kr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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