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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7%ac%ea%b6%8c%eb%b2%95&contents_id=AKR20110509068200043연합<중동 선교활동 규제 여권법 완화..7월께 발효>  
국외 위법행위 두번째 적발부터 여권발급 제한

(서울=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중동 이슬람 지역의 선교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논란에 휩싸였던 여권법 시행령 23조2항이 부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당초 국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규제심사를 거쳐 최초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그러나 해외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 강제출국될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등 시행령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이 유지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지난달 28일 심사를 마쳤으며 현재 외교부 여권과에서 수정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최종본을 작성 중이다.

   외교부가 국외에서의 두번째 위법 행위부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일종의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데에는 해당 조항을 둘러싼 종교적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5일 입법예고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단체나 활동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중동 이슬람국가에서 현지법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선교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독교계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1월부터 시행해온 외교부의 여권발급 제한 지침을 투명하게 법제화해 국민에게 알려주는 차원일 뿐"이라면서 "그런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어 개정안이 특정종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더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번주중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최종본을 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본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상 한 달 또는 한 달 반 걸리는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오는 7월께 여권법 개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my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09 11: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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