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367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85414아투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논란’  
*

기사입력 [2012-01-18 11:40] , 기사수정 [2012-01-18 13:09]  
  
  인쇄하기 |  가  가      
  




재의 요구 전 교육청 법무팀 등 4곳에 법률 자문 의뢰 해
상위법 위배·교육감 인사권 침해 등 8가지 사항 문제 없어


[아시아투데이=정기철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해 법적 검토 결과를 무시한 채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청 내 법무팀, 민변, 자문변호사 2곳 등 4곳에 의뢰해 법적문제를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로고.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하기 전에 시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법무팀과 자문변호사 등에게 관계법령 위배 여부, 교육감 인사권 침해 등 총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이 자문을 구한 조례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 놨다.


조례안 제17조 ‘집회의 자유’와 제5조 ‘성(性)적 지향, 임신.출산’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조례안 제49조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해 이 조례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교육감의 인사권을 제약하거나 상위법령 위반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취지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때문에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조례안 제17 제3항 학생 집회의 자유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으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릇된 성(性)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형태 시의원(교육위원회)은 “법적 검토를 하고도 그 결과와 상반되는 이유를 들며 무리하게 재의 요구를 한 부교육감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특히 문제가 없는 조례에 대해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단체장의 재의 요구권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asiatoday.co.kr>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566 한국선거 “불교계, 현 정권서 ‘종교편향’ 무기로 입장 관철” 2012.03.30 24448
565 이슬람 中 쿤밍 테러범 잡고보니 16세 소녀..`경악` 2014.03.05 24448
564 기타 美 조지아 주, 자영업자 신앙 양심 보호 법제화 추진 2014.03.03 24455
563 이슬람 신천지뉴스_이슬람협력기구, 泰 남부 이슬람 반군 지역 방문 2012.06.09 24507
562 프리메이슨(일루미나티) 코비드-19(WHO), ←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19(문재인). 2020.02.15 24514
561 프리메이슨(일루미나티) 반기문 우려? 문재인은 신천지에 돈까지 냈다 2020.02.23 24517
560 이슬람 필리핀 정부군-이슬람반군 교전 사망자 26명으로 늘어 2014.05.02 24580
559 이슬람 분당중앙교회, SBS 상대 30억 언론조정신청 제기 2012.06.29 24591
558 땅굴 충적층 위의 아찔한 도시, 싱크홀 '대란'의 진실 2015.04.15 24637
557 이슬람 ‘이민 부적응’ 체첸 출신 무슬림 형제가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2013.04.20 24753
556 이슬람 "9·11 이후 최고 테러 위협"…美 재외공관 폐쇄 연장 2013.08.05 24819
555 이슬람 “지하철 환승중 깜빡 놓고가” 폭발물 소동 가방 주인 나타나 2014.03.19 24821
554 불교 '강제추행 혐의' 스님, 항소심서 무죄…왜? 2014.06.12 24822
553 이슬람 이슬람 무장단체 납치 여학생 대부분 기독인 2014.05.07 24840
552 프리메이슨(일루미나티) 정세균 총리, 사랑제일교회 거명하며 “단호한 법적 조치” 2020.03.23 24841
551 한국선거 선관위 "김충환 의원, 19대 총선출마 불가" 2012.03.24 24863
550 프리메이슨(일루미나티) 미 법무, (우한 이공대학으로 수만 달러 금품받은) '중국 스파이' 혐의 하버드대 교수 체포 2020.02.02 24868
549 공산당 "민간인 살상은 전쟁범죄… 우리에게 조사 권한" 2010.12.08 24902
548 이슬람 강북제일교회와 신천지 교인들 충돌 2012.07.05 24906
547 불교 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기자회견: “文, 신앙 빌미로 역사왜곡… 즉각 사퇴를” 2014.06.17 2492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3 Next ›
/ 3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by webmaster@chripol.net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