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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799257&iid=12252560&oid=021&aid=0002094222&ptype=011문화“‘최루탄 議員’ 묵과 못해”… 고발·제명 ‘처벌’ 나섰다
| 기사입력 2011-11-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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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찰 고발 및 의원직 제명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국회의장실 및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은 “김 의원의 본회의장 최루탄 테러는 묵과할 수 없는 범법행위”라며 23일 김 의원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핵심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김 의원의 최루탄 투척은 형법상 국회회의장모욕죄 및 회의진행 방해 물건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148조)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며 “여당이 고발을 의뢰해오면 국회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사무처가 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MBC라디오에 출연, “국회법에 따른 징계절차도 있고 형법상 국회회의장모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한데, 어떻게 처리할지 당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은 “최루탄 투척은 윤리위원회 논의 차원을 넘은 행동”이라며 “국회차원의 검찰 고소고발을 지켜보겠지만 상황에 따라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및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린 행위는 국회회의장모욕죄 외에도 ▲폭행 ▲공무집행방해 ▲불법무기소지죄 등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138조 국회회의장모욕죄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언론인터뷰 등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면 지고 비판을 하면 기꺼이 감내하겠다”면서도 “그것밖에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안타깝고 FTA 비준동의안을 막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도 MBC라디오에 나와 “한미 FTA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 지겠다고 이미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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