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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5422231&isYeonhapFlash=Y년합조롱·구타·감시…軍 동성애자 차별
| 기사입력 2011-12-16 04:32 | 최종수정 2011-12-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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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려면 성행위 영상내라"… 실태조사도 부족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내의 한 동성애자가 병역거부를 위해 캐나다에 망명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군대 내 인권침해 실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군에 입대한 A씨는 논산훈련소에서 상담을 받던 중 '커밍아웃'(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행위)을 했으나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주위의 소문에 괴로워하다 국군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군의관에게 전역을 부탁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오라"는 것이었다.

이를 거부한 A씨는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했고 이후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동성애자 B씨는 이등병 시절 선임병이 자신에게 온 편지를 뜯어 읽어버리는 바람에 원치 않게 '커밍아웃'을 당했다.

이후 국군 창동병원 정신과병동에 한 달 넘게 격리됐으며, 처음 3일간은 독방에 격리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약을 먹고 에이즈 검사까지 받았으며,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부모에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통보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인권위의 '군 인권교육 교안'에는 따돌림과 격리 등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는 C씨의 경험담이 실렸다.

C씨는 내무생활 중 소심하다, 조용하다는 등 이유로 시달리다 추궁 끝에 '커밍아웃'을 했고 반강제로 입원조치됐다.

병원에서는 상담 도중 심한 구타와 성관계에 대한 노골적 질문, 농담 등에 시달렸고 자대에 복귀해서도 감시받는 처지가 됐다.

또다른 동성애자들은 군 생활 내내 목욕과 취침 시 다른 병사들과 격리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 동성 간 성폭력 행위를 처벌하는 군 형법 제92조가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계간(鷄姦)'이란 단어의 사용 자체가 군 형법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변태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강제와 합의를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성 간 성폭력을 '추행'으로만 보고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과 국제앰네스티 등의 계속된 권고를 무시하며 스스로 인권 후진국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동성애를 차별하는 군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대 내 성적 소수자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권위가 2005년 실시해 내놓은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가 유일하고 그나마 군대 내 차별은 일부로 다뤄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성적 소수자들이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하거나 혐오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동성간 동반자 관계의 인정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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