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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beopbo.com/news/view.html?section...p;no=71605

종평위,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촉구

710일 반대성명…“국회, 임명동의 즉각 철회해야

2012.07.10 17:46 입력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발행호수 : 1154

19대 국회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된 가운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종교편향 논란의 중심에 선 김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 이하 종평위) 710일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종교편향적 언행에 대한 공개사과 및 자진사퇴, 국회의 임명동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종평위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법정 기도 요구와 기독교계 위주의 판결 등을 예로 들며그의 지속적인 종교 편향적 태도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법적 분쟁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법관으로서 자질 및 적절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평위는 “김 후보자의 잇따른 종교편향 행위는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종교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시민화합과 한국사회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종교적 중립성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즉각 철회하고 김신 후보자는 종교편행적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이어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다음은 성명 전문.

 


김신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김신(현 울산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가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는가 하면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며 기독계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추후 법적 분쟁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법관으로서 자질 및 적절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지난달 8일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발표와 울산지방법원장 취임 직후 부산, 울산 성시화 발언과 자연재해가 신의 경고라고 표현하는 등 그의 지속적인 종교 편향적 태도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다종교 시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이며, 종교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시민화합과 미래지향적인 한국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종교편향 행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비쳐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 한다.


1. 국회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즉각 철회하라.
2.
김신 후보자는 종교 편향적 언행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고, 자진사퇴하라.


종교적 중립성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불기2556(2012) 7 10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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